반응형

세금의종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집 앞에서 20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사더라도 꼭 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 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의거 모든 국민이 반대급부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 사실 재산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조차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내는 등 우리 삶에서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금 구분에 따른 종류: 발생원인과 부담주체에 따라 달라져요!

세금종류

세금은 그 발생원인과 부담주체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결정되는데요. 먼저 발생원인을 총 다섯가지로 구분해보면 소득의 발생, 재산취득, 재산보유, 재산처분, 소비행위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발생원인에 따른 세금을 다시 부담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사실 세금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오늘은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 속 주요 세금에 대한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발생에 따른 세금: 종합소득세

먼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합산 소득의 종류로는 예금 등을 통해 받는 이자 소득, 주식 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우리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사업소득, 고령자 등이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 경품이나 복권 등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 소득,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돼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매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인만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세금인데요.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누진공제액 등이 다른 만큼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취득에 따른 세금: 상속세

다음은 재산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중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인 A가 사망하면 A가 자녀 B, C, D를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 A는 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A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데 이 때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흔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부류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로 관계가 구분되며, 상속세와 다른 점은 재산의 이전이 사망 후가 아닌 생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또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상속이든 증여든 재산취득 방식과 상관없이 부동산과 같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의 보유 기준은 실제 납부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자(과세기준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재산은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이고, 재산세는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2023년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이 상향되고, 기본세율이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 폭이 높은 만큼 주택 구입을 희망하거나 보유, 처분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양도소득세

개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양도자(판매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을 팔고 받은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본래 취득한 취득가와 각종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이 주식이라면 양도가액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상속세에서도 살펴봤듯이 재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경우도 취득한 자산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이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행위에 따른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마지막은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 소비에 대해 10%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해 징수되는 세금으로 영수증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개별소비세가 있는데요. 과거 ‘특별소비세’로도 불렸던 이 세금은 특정 물품, 특정 장소 입장행위, 특정 장소 유흥음식행위, 특정 장소 영업행위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 물품,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석, 자동차, 담배 등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총 395조 9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때 최종 총수입, 총지출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원동력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납부한 세금 덕분이 아닐까요?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인 만큼,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고 기본과 원칙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출처 : 유진그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