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증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해요. 사장님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차이부터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내는 세금 달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요. 부가가치세는 공통으로 납부하고요. 법인사업자가 내는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결산법인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많아요.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달까지 작년 1~12월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다음 해의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큰 성실신고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법인세와 종소세만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2023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는 9~24%, 종소세는 6~4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고 했을 때, 법인세는 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소세는 누진세율로 38%까지 세율이 적용되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세 부담은 더 클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높아요.
법인 전환 고민이라면 생각할 2가지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법인 전환을 생각 중일 때, 법인세와 종소세 세율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전환이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율 말고도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차이들이 몇 가지 생겨요.
첫째,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자통장 관리에 훨씬 더 유의해야 돼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면 회사가 대주주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취급돼요. 이런 돈은 이자까지 계산해 다시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무관한 빌려준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출금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자는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리돼 내야 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해요. 법인사업자는 아무리 대표라도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유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 법인 설립과 전환 초기에 상표권·특허권·영업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설계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급여로 처리해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설정하는게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둘째, 법인사업자일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상속과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 대표는 지분 분배 등을 통해 미리 설계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해요. 배당을 통한 절세도 가능한데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활용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어요.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 늘어난다
지난 2월 22일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안이 포함됐는데요. 국세환급가산금이란 세금을 환급받을 때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에요. 세금을 체납하면 납세자가 가산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을 때도 돌려줄 때 국가가 이자를 더 쳐서 돌려주는 거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2배 넘게 상향돼요. 이 이자율은 세금에 적용되는 다른 이자율에도 반영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 2.9%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1.2%→2.9%로 올랐어요. 국세를 더 낸 기간만큼 2.9%의 이자도 함께 돌려받는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데 기산일부터 돌려받는 날까지 180일이 걸렸다면, 100만원x2.9%x180/365=14301원의 가산금을 받아요.
간주임대료 부담 커진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1.2%→2.9%로 올라 부담이 커져요.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인데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에요.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 임대소득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증가로 간주임대료 부담도 커져요.
상속세·증여세 나눠내면 부담 커진다 상속세나 증여를 낼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올라요. 상속세·증여세를 낼 때거액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장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해요.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상속세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세는 5년 이내 납부하면 돼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나눠 낼 수 있는 대신 이자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준용해 1.2%→2.9%로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