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도 올해 12월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그대로 적용돼 기대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으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으로 축소됐다.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대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땅을 제외한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운영된 토지임대료를 앞으로는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