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1.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경제/창업
202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