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부가세 계산과 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려면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1일 ~ 6월 30일을 1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납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제/창업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