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전 선적해 10월 5일 전 통관하면 '기존 관세율' 적용
Q&A로 풀어본 美 상호관세車·부품 15%관세 시행시점 미확정철강, 반덤핑·상계관세 더해질수도반도체, 美에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미국이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전면 발효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도 확보했지만 관세 적용기준, 품목별 시행 일정, 복잡한 관세체계 등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KOTRA의 최신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의문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5% 상호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미국 동부시간 8월 7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 선적하고 10월 5일 이전..
경제/주식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