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대출받은 게 있는지 확인
우선 전세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대출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전세대출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면 안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우선 지급해야 되니까요.
2. 집 상태 확인
세입자의 짐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집 상태를 확인하기 힘드니,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면 꼭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원상복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 상태를 보고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집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전세금을 전액 돌려주면 안 되고, 몇백만 원이라도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때 잔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전세금 모두 돌려주고 난 뒤에는 집 내부에 이상이 있어도 수리비용을 요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3. 관리비 정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사 나가는 날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영수증을 챙겨 놓으세요.
만약 정산하지 않았다면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거주했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 비밀번호 변경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집 상태를 확인했다면 꼭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권 해지 - 접수증 확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 해지를 확인하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는 며칠 정도 소요되며, 보통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해지 등기를 접수하면 등기소에서 접수증을 주는데 줍니다.
그러니 접수했다는 것만 확인하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전세권 해지 작성하는 방법:
1. 준비물
1) 임대인의 도장이 있는 전세권 말소 신청서
2) 임대인의 도장이 있는 위임장, 해지 증서, 등기필증 등이 필요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등록 면허세 영수필증 등도 필요
2.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검색란에 [전세권 말소등기신청] 입력 후 양식 다운로드
3. 작성요령:
1. 부동산 표시는 전세권 설정 당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입
2. 등기원인과 날자는 전세권 설정 일자가 아닌 해지하는 일자를 기입
3.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라고 기입, 말소한 등기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보면 접수번호와 설정 일자 그대로 기입
4. 등기 의무자는 임차인, 등기 권리자는 임대인
5.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전세권 설정등기 필증의 표지를 보고 적으면 되고, 일련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나오는 숫자 중 하나를 기입
6.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은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해지 신청을 하면 수수료 납부 후 주는 용지에 신청자 성함과 방문하는 등기소 명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