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천만원의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7천만원을 예치했는데 A, B은행 모두 파산할 경우 A은행의 3천만원과 B은행의 5천만원(7천만원중)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원리로 이루어져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적립된 기금은 추후 파산할 금융회사가 생길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예요!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죠.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5개 유형의 금융회사만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은행 (국책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증권사, 자산운용사)
3. 보험회사
4.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금융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우체국 금융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한도 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라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는데요. 사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로고를 확인하세요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를 받는 게 아닌 것처럼,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라해도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상품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만 보호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예수금, 퇴직보험,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등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ㄱ 있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적으로 예금자보호여부를 로고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움의 홍보 팜플렛, 설명서 등에 있는 'KDIC 보호금융상품' 로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내 돈이 예치된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예금자보험공사 호메이지 내에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될까?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파산 위기가 지속되면서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예금 대량 인출 사태와 같은 국민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인당 5천만 원인 현재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23년간 유지되온 금액입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죠. 이에 정부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세밀한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올해 8월 말 예금자보호 한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혹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꼭 살펴보세요!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