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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코리아,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 이후 승인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 한국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이날 등록을 완료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따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는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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