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들 관심 끄는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유형도 선택 가능부부 종신지급에 담보농지 경작·임대도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땅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정부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자산가들도 농지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사망 후에도 상속인이 농지 및 연금을 승계하면 부담 없이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농지연금에 부..
경제/부동산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