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완화되는 대출 규제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확대 8월부터 생애 첫 주낵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됩니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부터 적용되니 1 주택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생계용도 한도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역시 한도가 1억..
경제/부동산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