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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포인트 인상
이달 16일부터 적용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 이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7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조정된다.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도 0.3%p 인상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인정받을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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